2025년 종합소득세율 완벽 해설!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은 작년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일부 공제 항목과 세율 구간의 조정이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투자자뿐 아니라 직장인 분들에게도 종합소득세율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종합소득세란? 한눈에 이해하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죠.
- 과세기간: 202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간: 2026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 납세의무자: 거주자(내국인·국내거주 외국인), 비거주자 중 국내원천소득자
이 기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올해 기준으로 적용되는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금액
| 14,000,000원 이하 | 6% |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금액
여기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누진공제 제도의 핵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하지만 동일 소득에 대해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위 구간에서 이미 낸 세금을 고려해 상위 구간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인 경우, 세율은 24%이지만 하위 구간의 세금을 감안해 실제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제도 덕분에 소득이 조금 증가했다고 갑자기 세금이 폭등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 세율 특징



- 1,400만 원 이하 (6%)
저소득 근로자, 소규모 사업자 구간이에요. 대부분 환급을 받거나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 1,400만 원 초과에서 5,000만 원 이하 (15%)
연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직장인, 초보 프리랜서가 속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어요. - 5,000만 원 초과에서 8,800만 원 이하 (24%)
중산층 이상의 소득자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8,800만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 (35%)
전문직, CEO 등 고소득 프리랜서가 많아요.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므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 1억 5천만 원 초과 (38%~45%)
상위 1% 고소득층 구간으로, 세금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프리랜서(IT 개발자)
- 총수입: 6,000만 원
- 필요경비: 1,800만 원
- 과세표준: 3,500만 원 (15% 구간)
- 산출세액: 3,500만 × 15% - 1,260,000 = 4,990,000원
- 지방소득세: 499,000원
- 최종 납부세액: 약 5,489,000원
자영업자(카페 운영자)
- 총수입: 1억 2,000만 원
- 필요경비: 4,500만 원
- 과세표준: 6,500만 원 (24% 구간)
- 산출세액: 6,500만 × 24% - 5,760,000 = 9,840,000원
- 지방소득세: 984,000원
- 최종 납부세액: 약 10,824,000원
2025년 달라지는 주요 공제 제도



- 노란우산공제 한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 원 유지
- 문화·예술 기부금 세액공제율: 20%에서 25%로 상향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90% 감면 5년간 유지
- 가업상속공제 요건: 보유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이 중에서도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에게 절세 핵심 수단이므로 연말 전에 납입을 완료하는 게 좋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로 작년 소득 확인
- 인적공제·보험료·기부금 등 자동 입력 항목 확인
- 산출세액 계산 또는 세무사 검토
- 계좌이체·카드납부 가능,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국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는 자동 연동 처리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납부서 작성이 간단하고, 가산세 발생 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절세 전략 10가지
- 연금저축·IRP 납입으로 최대 16.5% 세액공제
- 노란우산공제 1,200만 원 한도 활용
- 인적공제 빠짐없이 적용
- 신용카드 사용액 25% 이상 확보
-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 사업용 계좌 분리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공동사업 등록으로 소득 분산
- 성실신고확인으로 가산세 리스크 방지
종합소득세율 이해가 절세의 첫걸음
2025년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 누진세 구조로, 최고세율은 4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질 세율은 49.5%에 달하죠.
하지만 세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제 활용력’이에요.
세법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공제 한도 상향과 새로운 감면 제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미리 세무 전략을 세우고,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복잡한 신고도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종합소득세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절세 계획으로 현명한 한 해를 준비해보세요!





